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된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제공=수원시)
9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안교육기관도 앞으로는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학교밖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을 열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뒤 부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춰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도 운영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도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 등 수업료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은 “법 통과를 계기로 공교육 밖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으로 대표되는 대안교육이 공교육과 더 활발한 협력과 성과를 공유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박찬대 의원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다.

기존 시행령에 담겼던 방통대 설치근거가 법률로 격상됐으며, 국립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으로서 책무와 운영기준도 법안에 포함됐다. 방송대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으며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다. 단과대학과 부속시설, 하부조직 구성과 운영 등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