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약 1조 천억 원, 92만 여명 수혜 예상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 효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 천억 원이며, 92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