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상보다 접속자 늘어...저소득층 통신비 지원사업 집중"
교총 "1월 중순 방학 학교도 많아...혼란 없도록 2월까진 유지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EBS, e학습터 등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 지원이 종료되면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최소한 2020학년도(2021년도 2월)까지는 지원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가 EBS, e학습터 등 8개 원격수업 관련 교육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 무과금 조치를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무료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의해 교육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과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기간은 5월 말까지였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두 차례 연장해 연말까지 무료 사용이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달에 총 1000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교육부가 월 5억원을 지급하면 통신사들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월 25억원을 보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월 데이터 사용량이 5000TB 가까이 나오자 통신사 측에서 교육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해 31일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집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지원 사업 대신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통신료 과금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31일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료 접속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방학을 1월 중순에 하는 학교도 있다"며 "최소한 2020학년도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까지는 교육사이트에 무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 중순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Wi-fi 활용을 권장하고 안내한다 해도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호자 관리가 상시 이뤄지길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자칫 모바일 데이터로 원격수업을 듣게 되면 통신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교총은 “교육급여수급권자 학생은 교육정보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학생 가정에서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연말 이전에 신속히 조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원격수업은 한 명의 소외된 학생 없이 참여해야하는 것인 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지역에서 12월 초·중순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들이 많아 가정통신문 등으로 알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 지는 알기 어렵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지난 24일 기준 전국 15개 시도 9720여개교에 달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를 했지만 얼마나 확인을 했는 지, 제대로 인지했는 지는 솔직히 알 수 없다”면서 “학교의 손은 이미 떠났다.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