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이전에 사회적 차원의 지원 및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장기결석 아동 전수 조사가 진행된 후 뒤늦게 친자녀 유기 및 살해 등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죄가 면면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치권과 관료들도 그동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 다소 미흡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건의 예방 및 법제화, 공권력 개입의 한계 극복 등이 매우 시급하다.

현재, 국내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범주를 폭력과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도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 원인으로서 유기 및 방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방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다.

아동학대는 경미한 부상이라도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는 2차·3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가진다.

때문에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학대 이전에 사회적 차원의 지원 및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형사적 제재와 의료적 치료방안은 현실적 연계성이 떨어지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결국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중대사건은 오히려 은폐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문제는 지금 행해지는 전수조사나 간담회 등 단기적 접근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예방에 주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하기 때문에 영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상담 및 교육서비스,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검진 서비스에 본 항목을 삽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반복되고 세대 간 대물림될 수 있으므로 가족기능의 회복과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가의 가정개입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지자체는 아동학대를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사전예방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지침 등을 안내하여 부모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유기 및 방임을 벗어나 친부모와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사상 중범죄에 해당한다.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4대악 근절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