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새해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1.85%에서 1.7%로 0.15%포인트 인하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14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의 대학생이 연간 85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의 경우 연 217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했지만 새해부터는 228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소득에 미달할 때는 학자금 상환이 유예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새해부터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을 겪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후 장애를 얻은 경우에는 대출금 일부를 면제받는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