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이어 중대재해법까지 적용 ‘혼란’
초중등교장회 "시행령에 면책 규정 넣는 방안 마련 등 노력할 것"
교육부, 유예기간 동안 협의..."불필요한 불이익 받지 않게 하겠다"

 한국초중등교장회는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가 결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포함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교를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포함하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재적 266,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산업재해 발생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중대 재해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장은 당연 퇴직(즉각 파면)됨에 따라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해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5일과 7일 중대재해법 상 학교‧학교장 제외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사위 방문과 공식 건의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책임 범위 해석은 물론, 동일 사안에 대해 어느 법 조항 적용되는지 모호


교총은 “이제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법에까지 안전, 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이 산재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안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하고 ‘등’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포함해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은 물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가 애매한 상황에서 규정위반으로 처벌 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 마련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전,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학교의 조치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지원하는 행정을 반드시 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 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초중등교장회 역시 법안 통과에 심한 유감을 표했다.

한상윤 한국초중등교장회장은 "법안 통과로 고통의 문이 열렸다.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라며 "시행령에 어떻게 담길지 모르지만 공교육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교육을 생각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달라"며 "서명지 제출, 365일 1인 릴레이 시위 등 행동부터 시행령에 면책규정 넣는 방안까지 교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 임원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년 유예기간 동안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교장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유예기간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다. 학교도 교직원이 50인 미만인 경우는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 50인 이상인 학교는 내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