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26일까지 신청해야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가 10년 이상인,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수원시 청년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1분기 신청을 할 때 ‘일괄 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지급분(최대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분기별 지급’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1년 1분기 접수’ 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1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군 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부모·형제자매 등)할 수 있다.

수원시는 4월7일(예정)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14일부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다. 수원페이 카드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배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경기청년포털에서 ‘청년기본소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