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청년실업자,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신청 전용 페이지 개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사진제공=수원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사진제공=수원시)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15일부터 접수받는다.

2021년 수원시 1회 추경으로 마련한 총 263억원 규모의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청년실직자, 피해 소상공인 등에 집중된다.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안정 지원금 50만원

우선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은 1인당 50만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1만명에게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지난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4월 중 신속 지급받게 된다. 신속지급은 26일까지 접수받는다.

또 신규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0~11월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신규지급 대상자의 경우 22일부터 4월2일까지 신청해 심사를 거처 5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50만원

청년실직자 역시 50만원의 희망지원금을 받는다.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은 2000명에게 총 10억원이 투입된다.

공고일인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했으나 2020년 1월20일 이후 퇴사해 현재까지 실직한 청년이 대상이다.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3월29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50만~100만원

감염병 예방조치에 동참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총 지원금은 143억원에 달한다.

지원자격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된다. 4800개소에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또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상점‧마트 등 300㎡이상 종합소매업이 대상이다. 1만9000개소에 50만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 오픈

수원시는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15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페이지를 오픈한다.

현재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코로나19 현황으로 나눠진 메인화면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페이지를 바로 연결하는 링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속 가능하다.

신청 홈페이지는 15일부터 4월2일까지 운영되며 세 가지 지원금의 신청과 종합안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 밖에도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과 수수료 지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발행, 배달특급 앱 활성화 등의 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핀셋형 긴급재난 지원이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5일 신청을 시작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