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지난 25일부터 어린이집·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1급 발암물질) 해체·제거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은 석면 제거 면적에 따라 시설 당 최대 500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가 완료된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보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시설은 소유주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업체에 공사를 의뢰해야 하며 수원시 환경정책과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2016년부터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지원 사업 전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55개소에 석면 해체·제거 비용으로 2억9209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