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4월5일부터 26일까지 관내 10만 92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을 뜻한다.

수원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에서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 등은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방문해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