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오는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 외에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 대상 농지(0.1㏊ 이상)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지급 대상이다.

▲2016~2019년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받거나, 2020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발된 자 ▲신청 연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1년 이상 0.1㏊(농업법인은 5㏊)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자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 면적이 0.5㏊ 이하이고 농가 구성원 소유 면적이 1.55㏊ 미만일때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법인 또는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경작 면적 ㏊당 100만∼205만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농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식·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