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교육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를 횡령·유용하면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에 대해 제재부과금을 최대 450%까지 환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학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제도와 학술연구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규정은 미래부,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제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처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제재부가금’은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예방하고 징벌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누적비례하는 초과누진세(100%~300% 수준)를 적용했다.

                                                                                   <제재부과금 산출기준표>

특히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비의 지급 중지 또는 환수를 당했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연구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에서 연구비를 용도외에 사용하였지만 지체없이 원상 회복한 경우 제재부가금 면책조항을 두도록 함에 따라 ‘단순과실이나 100만원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및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조사거부 및 방해 등 비협조행위를 할 경우, 행위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학술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술실태조사의 토대를 마련했다.

학술연구에 대한 ‘투입부터 성과확산’ 단계까지 전반적인 영역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술연구지원의 수요 및 성과에 관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대학은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학술연구역량을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국민신문고 및 관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