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생활·생계 등 교육공무직원 지원 제도 대폭 신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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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오는 23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교육청 별관 4층 전략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윤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이진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시교육청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양측은 지난해 2월 5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23차례의 교섭과 5차례의 부수적 협의를 가진 끝에 총 126개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기간 전체와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기간(24개월)에 대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최대 연 3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남성 근로자에게도 배우자의 유·사산 시 특별휴가 3일을 별도로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1년간 임금을 전액 보전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휴가 4일, 퇴직준비휴가 최대 10일(10년 이상 재직: 5일, 20년 이상 재직 10일) 및 유급병가 35일을 보장한다.

또한 저임금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관공서의 휴일(광복절, 신정, 설날 연휴)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법정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비원에게 휴일 근무 시 특별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노동조합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 이해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산교육청은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