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배임-교외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 제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 가능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825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제보자가 소관 업무에서 횡령 배임과 교외 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 행위를 발견, 제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공익제보위원회 심의·의결로 연 2회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하려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이 우려될땐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도교육청 감사관실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