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선제방안 수립"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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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1일 내년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9월부터 이해충돌방지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방안 수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공공기관의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자가진단 체크목록을 작성하고, 본청 직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부서에 산재한 인사·채용·계약·학업성적관리·지도점검·방과후학교·위원회·지방보조금 등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도 점검한다.

신설 법령의 이해와 현장중심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는 이해충돌방지상담센터(031-820-0863)도 상시 운영한다.

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제작해 10월에 모든 기관에 이를 제공해 이해충돌방지제도 확산과 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