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석 인정되는 가정학습 확대, 곧 안내할 것"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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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천명을 넘나들면서 2학기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일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9일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등교 선택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우려가 있는 학부모가 있어서 가정학습을 확대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시도교육청이 검토하고 있어서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교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등교 선택권은 주지 않지만,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