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모 주택조합 "시설협약금 2억5천만원 돌려달라" 소송 예고
교육당국 "되돌려줄 근거 없다…해당 학교 시설개선 등에 쓸 것"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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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충북 옥천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지역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

입주를 앞두고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는 말에 납부했던 시설협약금 2억5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학생 수가 지속해 감소하면서 교실 증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교실을 짓지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옥천교육지원청은 "반환할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옥천교육지원청과 이 지역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2018년 5월 시설협약금 관련 협약을 했다.

아파트 입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인근 초등학교 교실 증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지원청은 1개 교실을 증축하기로 했고, 조합 측은 같은 해 12월 공사에 필요한 2억5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이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협약 체결 당시 100명을 웃돌던 입학생 수는 올해 68명으로 줄었다.

교실을 증설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입주민들은 "협약서에 담긴 교실 증축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시설협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거절했다.

이 협약서에는 '시설협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교실 한 칸을 더 짓겠다는 게 협약의 핵심 내용인데, 증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서는 효력을 잃은 종잇장이 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또 다른 입주민은 "교실 증축 공사비가 덜 들거나 더 들어도 그 금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협약 체결 당시 내용을 모두 수용했고 시설협약금을 납부했다"며 "반환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시설협약금을 해당 초등학교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는 "교육지원청은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장이 준비되는 대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