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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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건 기자] 

대한사립학교장회는 교육부가 2학기에 시행하는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 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천700여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장을 회원으로 둔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과밀학급 문제는 사립학교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차별을 철회하고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열린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학급 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해 2학기에 1천155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에서 사유 재산인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에서만 과밀학급 해소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립 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와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