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후... 교사 309명 음주운전 적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커지자...교육부, "내년부터 바로 중징계 시행"

새로운 복무규정...단 1회 징계도 교장 승진 영구 배제

경찰관들이 새로 개발한 음주 복합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관들이 새로 개발한 음주 복합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태 및 이에 따른 미비한 처벌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이 일자 교육부가 강경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연휴기간이 시작되는 지난 20일,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더라도' 교장 승진에서 영구 배제시키겠다는 새 교원복무규정을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지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원은  Δ사회봉사 활동 실시 Δ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Δ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금지 Δ보직교사 임용 제한 Δ맞춤형 복지점수 일부 제한 등 한층 높은 처벌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또, 새로운 복무규정 시행 전인 올 12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말소기간인 9년이 지나기 전까지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에는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일명 ‘윤창호법’시행 이후인 최근 5년간 총 309명의 교사(전국 17개 시·도)가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징계에 처했으며, 이들 중 약 30%인  30명은 감봉·견책 등 형식적인 경징계에 그쳤다는 보고가 나와 교육계및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갈수록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현행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 에 해당하지 않아 그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진 탓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안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높이는 내용등을 주요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해당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윤창호 씨 사태와 관련해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으로 국민적 요구 반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도로교통법 까지 개정됐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 끊이지 않아 인적·물적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새벽까지 생계를 위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마음은 헤아릴 수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