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특수학교별 추천서 받아
본청 포함 별정직 공무원 기회
경기도의회, 8일 조례개정안 심사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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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특수학교 학생을 비서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공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받는다.

조례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전문직 정원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일반직 정원과 전문직 등 특정직 정원을 각각 184명, 33명 늘리는 내용을 담는다. 여기에 별정직 정원을 7명에서 42명으로 35명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공개채용 등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목적으로 선발하는 공무원을 뜻한다. 도교육청은 별정직 정원을 확대해 도내 특수학교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도내 35개 특수학교별 1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총 35명의 학생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실 등에 비서로 채용하고, 이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무고용률 제고도 노린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 등에 전체 노동자 중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어길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도교육청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4.2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 기준을 넘겼으나, 도내 교원(교사) 중 장애인 비율이 1.37%로 저조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74%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