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형태로 매일 20여명 참여…학교측 "일손이 부족해서"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에듀인뉴스=장건 기자] 

화성의 A 중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점심 급식 시간에 학급당 1∼2명의 학생에게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배식 업무를 맡겨왔다.

봉사에 참여한 학생은 매일 25명 안팎으로, 이들은 매일 점심시간 급식실에 준비된 3개 배식대에서 밥과 국, 반찬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봉사를 했다.

문제는 학교 측이 오전 마지막 수업인 4교시 종료종이 울리기도 전에 학생들을 급식실로 보내 배식 준비를 시켰다는 점이다.

이 학교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자원봉사 학생들이 보통 수업이 끝나기 10분쯤 급식실로 갔다고 한다"며 "1교시당 수업 시간이 45분인 점을 고려하면 4교시는 35분만 수업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배식이 끝나고 허겁지겁 밥을 먹고, 때로는 오후 수업에 늦기도 한다"며 "다른 지역을 보니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급식을 하던데, 학생들이 일부 수업 시간에 빠지면서까지 해야 하는 역할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도 명시된 학습권, 수업받을 권리를 학교가 나서 박탈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8조는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 관계자는 "학생이 단 몇 분이더라도 수업 중에 나간다는 건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시정돼야 한다"며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는 학생 학습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A 중학교 측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이며, 부모 동의를 사전에 모두 구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학습권 침해 문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