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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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장도영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 12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달 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다.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센터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경기도와 도의회가 나서 지난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