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의 사과와 책임 강력 촉구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승제)

서울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던 자사고 소송을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승제)는 이번 소송 취소와 관련하여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만고진리를 어기고, 졸속으로 자사고 폐지를 교육정책으로 추진하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돌연 항소 취하하는 등 학생, 학부모, 학교를 포함한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린 서울시 교육감은 백배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하지 않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부터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단지 공약 이행 사업으로 치부하는 오로 이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주먹구구식 교육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통해서 경희고, 배재고 등 서울 8개교와 경기 안산동중고 전주 상산고 등 전국의 총 10개 고교의 자사고가 지정취소되었다. 이들 10개교는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재판부는 배제고, 세화고 등 서울 자사고 8개교에 대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것이다. 또한 부산에서는 해운대고의 항소심 판결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하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었으나, 부산교육청도 상고심을 취소하기로 결정한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2001년 김대중 정부는 교육평준화의 보완 차원에서 자사고 설립 정책을 강력 추진하여 운영하게 해왔으나, 현 정부 들어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며 자사고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며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였다. 1심 재판부에서 교육청 처분 취소 판결이 있자 바로 항소까지 하였던 것이다.

다만 교육청은 소송취하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변합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회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의 재판부 2심 판결을 앞두고 항소 취하와 부산시교육감의 대법원 상고 포기 등의 일련의 자사고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학교에 인력·재정 낭비와 사학의 자율성 훼손은 물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교육계의 혼란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전경(에듀인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전경(에듀인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