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검토’

교육부가 유치원 CCTV 설치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CCTV 설치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교육부 차원에서 유치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너무 자율에 맡기다 보면 목표 설치율에 못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의 CCTV설치 부분에 유치원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부서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 교육부 전체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에 있어 학부모·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수”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들은 “실질적으로 설치 과정상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치 여부를 학교·교육청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강제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법상으로는 자율이지만 실제적으로 강제하게 되는 행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총은 CCTV 설치 후 학부모가 여타 유아의 학부모나 교사의 동의 없이 교실 동영상 또는 개인 블로그 또는 SNS,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역으로 개인정보와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유출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