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서울교육감 후보
조영달 서울대학교 교수

 

[에듀인뉴스=국중길 기자]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분명히 목도했다. 

여당은 이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사립교원 신규 채용을 교육청으로 강제 위탁하게 하는 것(1차 필기시험)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사립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은 교육청이 시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개정안이 여당 다수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은 자명하다. 교육청 필기시험을 통과한 임용 후보자들이 사립학교에 그대로 추천된다면 이는 사립교원을 교육청이 임용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일부에서 발생한 사학의 채용비리 근절을 명분으로 교육청이 사립 교원을 사실상 직접 채용하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근저가 다르다. 전자가 자주성에 기반한 것이라면 후자는 강제하여 자율을 없애는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교육청이 사립 교원을 채용하고 학교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사학의 설립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존중하기는커녕 학교 구성에서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채용비리는 개별 사학의 부당한 운영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사학이 지녀야 할 교육의 공공성은 설립인가, 교육과정, 교원 자격, 감독에 대한 것이지 교육청이 학교를 직접 경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회가 운영 과정에서 국민에게 꼴사나운 모습을 보인다하여 국회의 대의성을 규제하여 법원이 국회의원 선발에 직접 개입하여 임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한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려하겠는가?

왜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일을 벌이는 것인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세운 학교이다. 우리의 교육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사학이 국가의 근대화와 교육의 다양성 및 창의 실현을 통해 건강한 가치 창출에 기여해 왔음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교육기본법 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31조 1항 및 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헌재결 2001.1.18. 99헌바63: 헌재결, 2013.11.28. 2007헌마1189)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설립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자주적/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하였다.

교육청 채용을 강제하여 사학 경영에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육의 획일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는 사학의 존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사학에 대한 기본권적 침해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심하게 말하면 다수결을 앞세운 “의회 독재”이다.

심지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를 사립학교에 임용하려는 의도로까지 의심받고 있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문제삼아 사학의 교원 채용에 정치색을 입히려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교육의 정치화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 더 나가서는 국가 발전에 크나큰 고통과 피해로 돌아 올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범 여권이 저질러 온 공수처법, 국가교육위원회법, 부동산3법, 미성년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정치관계법들의 개정안 발의, 등에서 이미 우리는 국회 다수결 입법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재를 목도하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제 이러한  “대중주의 의회독재”를 막는 “신 독재 반대 투쟁”은 현 시대의 과업이 되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빛을 잃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