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전경
명지대학교전경

[에듀인뉴스(EduinNews) = 국중길 기자]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됐다. 일각에선 명지학원이 파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안병욱)은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심리되지 못해 회생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5월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명지학원의 채무는 SGI서울보증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명지학원의 위기는 실버타운 개발에서 시작됐다. 명지학원이 경기도 용인 명지대 캠퍼스 안에 지은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2004년 분양할 때, SGI서울보증은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줬다. 이런 가운데 명지대가 당초 약속했던 골프장 건설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지학원이 결국 파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공고되고 14일 이내에 SGI서울보증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중단이 확정된다.

명지학원의 재도전과 별개로 교육당국은 파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명지유치원과 명지초·중·고 학생 2821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 중”이라며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올해 신입생 839명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파산이 결정될 경우 내년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정할지, 아니면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