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에듀인뉴스(EduinNews) = 최연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이에 조 교육감 측이 전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수처는 출범 1년간 10건 이상의 사건을 개시했지만 기소까지 이어진 피의자는 조 교육감이 유일하다. 조 교육감 측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까지 이어질 경우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은 사건 기록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은 미루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한 수사였다. 공수처는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지난해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 초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