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EduinNews) = 최연화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A사학법인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학법인은 2019년 말 자체적으로 교원 신규채용을 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해당 법인의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내린 상태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사립초중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매뉴얼' 등에 근거해 2020년 3월 A사학법인에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사학법인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같은 해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지난달 21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라며 "사전협의는 신규 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A사학법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5일 확정됐다.

해당 매뉴얼에는 사학법인이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임의 채용일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