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EduinNews) = 국중길 기자]

교육부가 중·고등학생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중간고사 응시 불허’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이날 시도교육청과 긴급으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앞서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해 평가 공정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확진된 학생들은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아 왔다. 확진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별 여건 차이로 인해 평가 공정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전국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별도 고사실의 차이 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전국 5700여개 중·고등학교가 학교당 3~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 학생의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의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