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EduinNews) = 국중길 기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06)에 따라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과도한 선거비용(경기도의 경우 4177백만원.2018)으로 인한 교육비리 상존, 교육감 선거의 이념과잉과 대결의 심화,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문제, 포플리즘, 지방자치단체장과 갈등 구조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과 교육감의 갈등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두 기관이 통합 되어야 한다.

첫째, 법률 해석의 오류다.

헌법 상 교육감의 위상은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고, 헌법이 예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182)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만약 전술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행정기관도 헌법정신에 구속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독립 되어야 타당하다.

중앙행정 기관은 놔두고 유독 지방행정기관의 분리와 독립의 주장은 논리적 자기모순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업무한계의 모호성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서로 밀접하기에 분리하여 행정행위를 하기가 곤란한 사례가 다분하다.

예컨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광범위하게 관여하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양자 사이에 업무의 중복성, 그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두 기관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두 개의 집행기관이 되어 서로 칸막이 행정을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셋째, 행정기관 조직원리에 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기관이 되고, 교육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집행기관이 된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은 2명이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가 되다 보니 정상적인 기관조직 원리와 배치된다.

기초자치 단체도 광역자치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의 위치 선정, 부지 확보, 학교의 통학로, 학교 소음, 학생안전, 학생들의 교외활동, 학교 및 사회체육 등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전제 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교육예산 지원도 절대적이다.

넷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대립과 갈등 및 비협조 시 조정할 상급기관의 부재다.

선출직인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교육적 이념 성향이 다르다 보면 두 기관의 갈등조정을 할 국가기관이 없다.

예컨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기능마비가 좋은 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급식비 감사권을 놓고 대립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섯째, 헌법정신과 법률의 불일치다.

헌법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헌데 법률로 교육감을 지방 교육사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으로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방 교육사무에서 배제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여섯째, ‘교육자치용어의 왜곡이다.

헌법은 교육자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 교육자치라는 용어는 외국의 경우 교육행정청으로부터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원리와 무관하다. 우리 나라는 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를 위한 개념으로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방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시·도로부터의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징세권도 없는 기형적인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통합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참고로 OECD국가 및 교육선진국의 제도를 대별하면, ·도지사 임명제(대다수 국가 채택), 지방의회 동의 후 시·도지사 임명, 공동등록제, ·도지사 추천 국가 임명제(일부국가)를 채택하고 있다.

직역이기와 여야정치권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전 국민의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