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EduinNews) = 국중길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침안 적용대상자는 공립학교 교직원 등 교육청 소속 공직자 모두이며 지침안의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등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본청의 경우 감사관이 맡고 직속 기관은 총무부장(총무과장), 교육지원청은 행정과장(총무과장), 공립학교는 교감이 행동강령책임관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가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