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私)를 따르면 어지러워지고, 법(法)을 따르면 잘 다스려진다.” (韓非子)
“배를 삼킬 수 있는 큰고래라도 육지에서는 개미조차 못 이긴다.’ ( ‘呂氏春秋’)

한자와 명언 

法 院 (법원) / 運 河 (운하)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法 院 (법원)

*법 법(水-8획, 5급)

*관청 원(阜-10획, 5급)

공정한 법 집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 먼저 ‘法院’이란 두 한자를 샅샅이 훑어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한자는 뜻을 잘 알게 하고, 한글은 음을 잘 적게 한다.

法자가 원래에는 ‘水+廌+去’의 복잡한 구조였는데, 쓰기 편함을 위해서 간략하게 고쳐졌다. 죄악을 제거[去]함에 있어 수면[水]같이 공평무사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法’이라고 생각하였나 보다. ‘형벌’(a punishment) ‘법률’(the law) ‘방법’(a method) ‘가르침’(teaching) 등의 뜻으로도 쓰인다.

院자는 ‘(언덕처럼 높은) 담’(a wall)이란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언덕 부’(阜→阝)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完(완전할 완)은 발음요소였다. 후에 ‘(높은 담장이 있는) 커다란 집’(a grand house)이나 ‘관청’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法院은 ‘사법권(司法權)을 가진 국가기관[院]’을 말한다.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어떤 법원이든 출두 명령을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잘 살아온 사람일 것 같다.

중국 고대 법가(法家)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추앙되는 한비자(기원전 280-233)가 남긴 말을 옮겨 본다. 맨 앞 문제에 대한 답이 이에 있을 것 같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사로운 정(情)’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겠다.

“사(私)를 따르면 어지러워지고,

법(法)을 따르면 잘 다스려진다.”

道私者亂, 도사자란

道法者治. 도법자치

- 韓非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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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 河 (운하)

*옮길 운(辶-13획, 6급)

*물 하(水-8획, 5급)

개미가 고래를 이길 수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먼저, ‘運河’란 한자어의 속을 속속들이 파헤쳐 본 다음에 관련 명언을 찾아보자. 한자어는 수박 같아서 속을 봐야 알 수 있다.

運자는 ‘길을 가다’는 뜻인 착(辶=辵=彳+止)이 의미요소로 쓰였고, 軍(군사 군)이 발음요소임은 暈(무리 운)도 마찬가지다. ‘옮기다’(transport)가 본뜻인데 ‘옮겨 다니다’(shift) ‘돌다’(turn round) ‘운’(luck) 등으로도 확대 사용됐다.

河자가 2500년 전쯤에는 ‘황하’(黃河)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였다. 그래서 ‘물 수’(氵=水)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可(옳을 가)가 발음요소임은 何(어찌 하)도 마찬가지다. 후에 ‘(큰) 하천’(rivers)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 바뀌었다.

運河(운:하)는 ‘배를 운항(運航)할 수 있도록 육지를 파서 강[河]을 만든 수로’를 말한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는 경제적 가치가 불가사의하고 무궁무진하다.

다음 명언을 음미해 보면 맨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수긍이 될 것 같다. 사람도 제 자리를 찾아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힘센 씨름 선수라도 얼음판에서는 맥을 못 추니 말이다.

“배를 삼킬 수 있는 큰고래라도

육지에서는 개미조차 못 이긴다.’

呑舟之魚,  탄주지어

陸處則不勝螻蟻. 육처즉불승루의

- ‘呂氏春秋’.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