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하면 가난을 극복하고, 조심하면 화근을 모면하고,
신중하면 피해를 예방하고,경계하면 재난을 방지한다.”
力勝貧, 謹勝禍, 愼勝害, 戒勝災 ( 劉向)

"법률이 정당하면 백성이 성실하게 잘 지키고,
판결이 온당하면 백성이 충실하게 잘 따른다.”
罪當則民從(죄당즉민종), 法正則民慤 (법정즉민각) ( ‘史記’)

한자와 명언 

災 難 (재난) / 無 罪 (무죄)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災 難 (재난)

*재앙 재(火-7획, 5급)

*어려울 난(隹-19획, 4급)

‘재난을 초래하다/재난을 막다/뜻밖의 재난을 당하다’의 ‘재난’은 읽기는 쉬우나 뜻을 알기는 어려우니, ‘災難’이라 옮겨 쓴 다음에 한 자 한 자 차근차근 풀이해 보자.

災자는 水災(수재)와 火災(화재)를 합친 ‘재앙’(a disaster; a calamity)을 뜻한다. 원래(갑골문)는 수재는 ‘巛’로, 화재는 ‘灾’로 각각 달리 쓰다가 그 둘을 하나로 합친 것이 바로 ‘災’다. 참고로, 현대 중국식 약자[簡化字]는 ‘灾’로 쓴다.

難자가 원래는 의미요소인 ‘새 추’(隹)와 발음요소인 堇(진흙 근)이 합쳐진 것이었다. 후에 쓰기 편리함을 위하여 ‘難’자로 바뀌었다. ‘새의 일종’(a kind of birds)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어렵다’(difficult)는 뜻으로도 활용되었다.

災難은 ‘재앙(災殃)으로 겪게된 어려움[難]’이 속뜻인데, ‘뜻밖의 불행한 일’을 이르기도 한다. 삶에 보탬이 되는 다음 명언도 알아두자.

“근면하면 가난을 극복하고, 조심하면 화근을 모면하고,

신중하면 피해를 예방하고, 경계하면 재난을 방지한다.”

力勝貧, 謹勝禍, 愼勝害, 戒勝災.

- 劉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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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罪 (무죄)

*없을 무(火-12획, 5급)

*허물 죄(罓-13획, 5급)

좋은 법을 만들고, 법 집행을 잘해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러한 의미가 담긴 명언이 없을까? 먼저 ‘無罪’란 한자어의 속뜻을 알아 본 다음에 백방으로 찾아보자.

無자는 ‘춤출 무’(舞)의 본래 글자였다. ‘춤’(a dance)과 ‘없다’(do not exist)는 뜻의 낱말이 초기 1000년 간 같은 글자로 쓰이다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舞와 無로 각각 분리 독립되었다. 따라서 無자의 ‘灬’는 ‘불 화’(火)의 변형이 아니고 단순한 구별 부호인 셈이다.

罪자는 ‘(새가 잘못하여 그물에) 걸리다’(be trapped)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물 망’(罒=网)과 ‘날개 비’(非)를 합쳐놓은 것이다. ‘죄’(sin)라는 뜻은 원래 ‘自’(코 자)와 ‘辛’(벨 신)이 상하로 조합된 글자로 나타냈는데, 진시황이 ‘皇’(황)자와 비슷하여 좋지 않다고 하자 ‘罪’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無罪는 ‘잘못이나 허물[罪]이 없음[無]’이 속뜻이다. 법학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 정의한다. 무죄를 남발하는 것도 법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어 좋지 않다.

역대 중국의 4대 천재인 사마천이 쓴 ‘사기’의 본기(本紀) 효문제(孝文帝)편에 나오는 명언을 옮겨 보았다. 모두에서 말한 것에 대한 좋은 답이 될는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법률이 정당하면 백성이 성실하게 잘 지키고,

판결이 온당하면 백성이 충실하게 잘 따른다.”

法正則民慤, 법정즉민각

罪當則民從. 죄당즉민종

- ‘史記’.

*慤 성실할 각.

● 전광진(성균관대 명예교수/속뜻사전 편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