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교육 관련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단지,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로 교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래서 교권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자나 교육행정가들은 교권을 교원이라는 직책에 주어진 권한으로 해석한다. 그 권한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업과 생활지도, 교육평가 및 상담 활동 등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학교의 교원들은 교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은 교권을 교원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과 교사의 인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한다. 사실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교권 침해 사안은 교사의 권한인 교육권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권의 개념에 귀를 기울여야 교권 보호와 존중의 문화 조성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정부에서는 서울서이초를 비롯하여 이어지는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관련 4법이라고 하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내용을 강화하였고,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상세한 교육부 고시도 발표하였다.

교육기본법 및 유초중등교육법의 핵심 내용은 보호자는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에 협조하여야 함.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17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원장(교장)은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유아(학생)를 교육함이다.

교원지위법의 핵심 내용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의 교육청에 설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함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핵심 내용은 제12(훈육)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이다. 분리 방법은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석, 그리고 교실 밖이다.

교권 관련 법과 고시는 과거와는 달리 학교 교육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러나 과연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학교와 교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교권 4법과 생활지도 고시에 담긴 내용은 겉보기에는 교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조항이지만, 사실상 그 조항을 이행하려면 지금의 학교 교육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교직원의 엄청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하나는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17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이다. 또 하나는 제12(훈육)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이다.

첫 번째의 현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복지법 3(신체적 학대), 5(정서적 학대), 6(방임행위)와의 충돌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호자와 교원의 교육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정당성이란 행위의 목적과 의도, 시기와 절차,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의 정당함이다. 대법원 판결(20015389)에 의하면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두 번째 현안은 교육활동에서 학생을 분리(Time Out 또는 Detention)하는 문제이다. 고시에 근거할지라도 학생을 분리하는 순간,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와는 갈등 문제가 시작된다. 분리하기 전의 교사의 다양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한다. 그러나 교사의 학생 분리는 교실 안에서의 비언어적·언어적 개입, 교실 밖에서의 만남과 상담, 상호약속, 부모상담 등의 교육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취하는 훈육이다. 이러한 분리 절차와 방법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시스템화해야 한다.

지금 모든 학교는 시대사적 흐름에 조응하여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경영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들의 보호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아울러 다양한 건의, 요구, 민원 제기도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원만한 소통관계는 학교 발전의 핵심원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교권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는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직원들이 자구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렸다. 학교의 교원들은 보호자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동반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단속·적발·징계보다는 상호적인 만남·대화·상담의 관계성을 중시한 훈육과 훈계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규칙과 교육 3주체 협약 등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야 하며,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성과 인권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여야 한다.

유초중등학교와 교원들은 금년의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에서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가시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발전가능한 성공적인 학교교육은 우리 선생님들의 지혜와 열정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에듀인뉴스(EduinNews) = 인터넷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