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고등학교 무단결석 및 휴학 학생들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조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연말 발생한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감금·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 결석 학생 점검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휴학생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중인 고등학생이며 소재가 확인된 학생과 만 18세 이상은 제외된다.

합동점검은 8월 중 완료 예정이며 수사 의뢰·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사 및 현장조사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합동점검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단결석 등 학생 관리를 철저히 해 아동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