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일 주최한 '식중독 사태로 본 학교급식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지난 22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구 바른사회 세미나실에서 ‘식중독 사태로 본 학교급식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과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으로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정욱 사무총장은 “2006년 집단식중독 사태로 인해 학교 식당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은 졸속처리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학교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외부에서 조리되어 공산품으로 납품된 식자재가 문제”라며 “학교 조리시설이나 조리과정에서 발생학 식중독 사고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오히려 직영으로의 전환이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또한 “급식 사고 발생시 은폐·축소하는 경우가 많고 조리 종사원에 대한 노무관리가 어려운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식당 운영방식을 학교장과 학부모 자율에 맡겨 일본처럼 직영과 위탁이 적당한 긴장관계를 형성해 상호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학교급식전자조달 시스템(eaT)의 등록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단체와 학부모가 함께 업체 평가에 나서 우수 업체를 관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박주희 실장은 “무상급식 예산 증가로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감소, 급식의 질 저하, 급식종사자 파업,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자재 안전성 검사 부실, 부당 계약 등 학교급식법 개정안 시행 후 각종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19대, 20대 국회에 발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국산 농산물 이용 의무화 등 포퓰리즘 내용만 가득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더불어 “식재료의 친환경 농산물 의무화는 일반농산물 보다 30% 가격이 비싸 현실가능성이 없고 친환경의 범위 또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학교 급식 수요자는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원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각 학교 구성원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으로 나선 양준모 교수는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률적으로 급식을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이념은 위험하다”고 견해를 전했다.

양 교수는 “급식에서도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탁급식 가능, 친환경 농산문 선택, 조건부 보조금 정책,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전국 중·고교 5개 학교에서 700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이 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도 증세를 보인 사건이 발생했고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급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생부실·급식비리 등의 사항으로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건 발생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자료집은 http://www.eduinnews.co.kr/bbs/list.htmltable=bbs_15&idxno=95&page=1&total=1&sc_area=&sc_word= 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