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대학에서 3년, 국내대학에서 1년의 수학기간만 거치만 공동학위가 인정된다. 또한 전문학사도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조기 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따라서 외국대학 3년, 국내대학 1년의 수학기간을 거치면 공동학위가 인정된다. 외국 유학생의 경우도 국내대학에서 1년만 수학하면 국내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기존엔 외국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을 2년까지만 인정해 국내대학에서 2년의 수학기간을 거쳐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학사는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도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조기졸업이 가능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외 학위 취득 및 국제교육교류 기회가 확대 됐다”며, “대학생들의 학업 경로가 다양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