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신청서 제출, 개원예정일 6개월->4개월로 완화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규정은 사립유치원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설립계획 승인 후 인가 신청서 제출 기간이 2~3개월에 그쳐 무리한 공사와 건축물 미완공으로 인해 개원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사기간이 2개월 확대되는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및 적기 개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아들이 정식인가를 받은 유치원에서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널서리스쿨, 에콜, 키즈스쿨, 킨더가든, 킨더슐레, 프리스쿨 등 외국어 표기를 이른바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보고 불법사례가 발견되면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