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 시험일 지진이 날 경우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 적용된다. 학생은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며 시험은 10분 내외로 멈추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수능일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수험생은 휴대폰 등을 휴대할 수 없어 지진정보는 시험장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수험생은 교내방송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장책임자에겐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 적용된다.

지진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며, 진동이 멈춘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고 필요시 일정한 안정시간(10분 내외)을 부여받고 나서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지연된 시간만큼 종료시간도 순연되며, 이는 시험지구 본부를 거쳐 교육부 및 종합상황실(평가원)에 통보되어 문답지 공개 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지진이 경미하여 시험 속개가 가능한데도 수험생이 교실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전년함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둬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