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현관문 등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칙을 시행하기위해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을 마련하고,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했다.

<30일 교육부가 마련해서 발표한 개인과외교습 표지 서식이다.>

표지는 가로 297mm, 세로 105mm로 재질은 자율적이지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으로 해야 한다.

글자체는 자유롭게 하되,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 개인과외교습자 표시, 교습과목의 글자 크기는 일정한 비율로 해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개인교습의 특성상 음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초5 딸을 둔 학부모 김고은씨는 “표지 부착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 지 모르겠다”며 “현실성이 없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