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 전문대학 간호과가 4년제로 개편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제도 개선을 통해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학위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종전 3년제 간호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간호사도 계속해서 교육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4년제로 개편된 학사학위 모집단위에서는 학위심화과정 개설이 불가능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종전 140학점 이상의 졸업이수학점제도를 없애고 이수학점 제한없이 학칙으로 정하도록해 운영에 대한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계속교육기회 확대로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