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발전기금 조성액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했던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을 올해에는 학교별 지원 희망 여부와 예산계획 등에 따라 2단계 차등지원 방식으로 변경한다.

작은 학교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서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하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충남도내에는 초등학교 120곳, 중학교 37곳 총 157곳의 작은 학교가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현황조사를 거쳐 지난해 3월 121개교 5억89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발전기금 모금액보다는 학교별 상황을 더 고려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지원방식을 바꿔 학교별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운영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작은 학교는 예산 및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해 1월에 심사를 받는다. 운영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균등 지급되고, 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2단계 400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