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알려옴에 따라 강원도 화천, 양구, 고성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가, 이번에 기구설치 하한선 설정 항목을 삭제키로 했다.

교육부의 통폐합 추진 계획 발표 이후,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을 재정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나쁜 계획”이라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교육지원청 통폐합정책 반대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