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 2016년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총 105건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발견하고, 이중 고발 및 수사의뢰 2건, 징계요구 1건, 경고 29건, 주의 50건, 행정조치 23건, 재정상 조치 73건에 2억5,397만 원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기관 부패 취약분야, 언론보도 문제제기, 학부모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운동부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담 감사반을 편성해 지난해 3월말부터 9개월에 걸쳐 총 96개교를 대상으로 분야별 표본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대상은 운동부 운영 15개교, 학교급식 관리 22개교, 사학기관운영 및 시설사업 집행 10개교, 방과후학교 운영 15개교, 특성화고 계약관리 10개교, 사립학교 교원 임용관리 9개교, 유치원 운영 분야 15개교 등이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학교운동부 합숙소 운영 및 학교운동부 차량 관리 부적정, 불법찬조금 수수, 미승인 운동부 운영과 ▲학교급식 식단 편성 없이 식자재 계약, 식단 임의변경, 식자재 납품 계약 시 편법으로 수의 계약, 영양량 표기 오기 및 냉동식품 과다로 인한 급식 부실, 급식예산의 회계연도말 과다 집행, 익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등이 있었다.

또한,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관리 운영 부실, 시설사업 집행 부실, 사립교원 시험문제 채용 출제 보안관리 부실,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부실과 함께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불공정 평가, 위탁업체 운영 미흡, 방과후 강사 수당 부당 지급 등이 지적됐다.

감사관실은 감사결과에 따른 주요 개선의견으로 ▲학교운동부 합숙소와 수송차량 관리운영 지침 마련, 불법찬조금 방지를 위한 상시 감찰과 클린신고방 운영, 운동부 창단시 교육감 승인 관련 규정개정과 ▲학교급식의 통일된 급식비 정산 프로그램 마련, 2~3식 실시 고등학교의 인력 추가 배치 등을 내놓았다.

또한, ▲사학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 처분기준 강화와 사이버 상시감사, 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한 예산지원 감축 등의 실질적 제재방안 강화, 사립학교의 공적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치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에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 등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방과후학교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운영, 특성화고 운영, 학교급식 운영, 유치원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도 높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취약 분야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렴한 충남도교육청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