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글로벌정책연구단 책임연구원

ESSA는 2015년 12월 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교육정책 청사진을 담은 보고서로 2002년에 발효된 NCLB 정책을 최근 수년 사이에 달라진 교육 분야들에서의 변화를 반영해 업데이트한 내용을 담고 있다.

ESSA는 평가, 교사의 역량강화에서부터 성과가 저조한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NCLB보다 탄력적으로 학교 개선, 교사 평가 등에서 각 주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두어 2017~18학년도부터 본격 발효될 예정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George W. Bush Jr., 공화당)이 서명하여 버락 오바마(민주당)에 이르기까지 근 15년간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승계 보완되어온 본 법안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기로에 놓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에 근거하여 교육 부문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안은 매 3~5년마다 의회에서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2년에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서명한 「낙오아동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이하 NCLB)」은 「초중등교육법(ESEA)」을 개정하면서 만든 법안의 별칭으로, 모든 학생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매년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한 해 동안 적절한 개선을 이루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삭감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에 대한 주와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NCLB는 2007년에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NCLB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이 오늘날의 학교와 교육환경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다수의 주들이 NCLB의 표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개선은 이루었으나 NCLB 표준을 맞추는 데에는 실패한 주들에 면제권(Waiver)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공통교육과정인 커먼코어(Common Core)와 같은 학업 표준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획일적인 표준화 테스트가 증가하자 학부모 등 다수가 불만을 토로했고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에 학생들이 미래 대학 및 직업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킨다’는 목표에 집중하여 개선된 법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하여 제정된 모든 「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이하ESSA)」은 NCLB에 담긴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NCLB가 채택하고 있는 획일적인(one-size-fits-all) 교육 접근법을 개선할 목적으로 책무성 계획, 책무성 목표, 책무성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 책무성 계획(Accountability Plan) : 주 정부는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 책무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책무성 계획에 대한 검토진(Peerreviewer)의 이름은 일반에 공개되어야 하며, 각 주 정부는 교육부가 해당 주의 책무성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가질 수 있다.

•  책무성 목표(Accountability Goals) : 주 정부는 고유의 책무성 목표를 장기 목표와 중·단기 목표로 설정하되, 주 정부의 책무성 목표에는 반드시 시험을 통한 숙달도(Proficiency), 영어 실력, 졸업률에 있어서의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취도 및 졸업률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대상 그룹에 대한 기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책무성 시스템(Accountability Systems) : 초·중학교 경우 주 정부는 최소 4개의 지표(주 정부 테스트 결과, 영어 실력, 학생 하위그룹별 성적 관련 요소 등)를 주의 책무성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최소 한 개의 기타 지표(학생 참여, 교육자 참여, 최신 코스워크의 접근성 및 완료율, 고등교육 준비도, 학교 분위기/안전, 기타 주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 등이 활용될 수 있음)를 추가해야 하며, 주 정부는 주 정부 시험에 대한 참여율을 밝혀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초·중학교와 같은 지표들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되 고등학교의 평가지표에는 졸업률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주 정부는 개별 지표들의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 졸업률 등과 같은 학업 지표들은 학생의 학업 기회나 고등교육 진학 준비도와 같은 지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주 정부, 학구, 학교 차원의 중재 의무

이러한 책무성 계획과 목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ESSA는 주 정부, 학구, 학교 차원의 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 주 정부 차원의 중재

· 성과가 낮은 학교들 및 졸업률이 낮은 고등학교들에 대한 중재 : 주 정부는 반드시 (성과가) 하위 5%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식별해 중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주 정부는 졸업률이 67% 이하인 고등학교들을 확인하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주 정부는 해당 학구의 개선 노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 학생 하위그룹의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학교들에 대한 중재 : 주 정부는 학구와 함께 학업 성과가 저조한 학생 하위그룹들이 있는 학교를 확인해야 한다. 주 정부와 학구들은 지역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과가 저조한 학생 하위그룹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을 제시해야 한다.

· 학교 개선 지원 : 주 정부는 ‘학교 개선 교부금(School Improvement Grant)’ 프로그램을 ‘타이틀 I(Title I)’에 통합하여 ‘타이틀 I’ 기금에서 최대 7%(현 행법상 최대 4%에서 상향)를 학교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개선에 실패한 학교들에 대한 중재 : 만약 학교들이 4년 연속으로 개선에 실패했다면, 주 정부는 고유의 계획을 통해 중재에 착수해야 한다. 이때 해당 주 정부는 결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을 담당하거나, 교장을 해고하거나, 또는 해당 학교를 차터스쿨(Charter school)로 전환할 수도 있다.

• 학구 차원의 중재

· 성과가 낮은 학교들 및 졸업률이 낮은 고등학교들에 대한 중재 : 성과가 하위 5%에 해당하는 학교 및 졸업률이 67% 이하인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구는 해당 학교의 교사 및 교직원들이 증거기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 계획의 실행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학구는 또한 성과가 매우 저조한 학교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로 이동(전학)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으나, 가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 학생 하위그룹의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학교들에 대한 중재 : 학구들은 학생 하위그룹의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학교가 제시한 증거기반의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가 개선을 이루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한은 없으나, 만약 해당 학교가 여전히 기대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면, 관할 학구가 개입할 수 있다.

주 정부와 학구들은 지역적인 중재 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과가 저조한 학생 하위그룹이 있는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학교 차원의 중재

· 성과가 낮은 학교들 및 졸업률이 낮은 고등학교들에 대한 중재 : (성과가) 하위 5%에 해당하는 학교 및 졸업률이 67% 이하인 고등학교는 학구와 협력하여 학교 개선을 위한 증거기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학생 하위그룹의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학교들에 대한 중재 : 학교들은 증거기반의 계획을 수립해 학업성취도가 뒤떨어지는 특정 학생 그룹(소수민족 학생, 특수교육 학생 등)을 지원해야 한다.

표준화된 시험과 학업 표준 기준 채택

주 정부는 여전히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매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재학기간 중 총 1회에 걸쳐 읽기와 수학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교 전체의 결과 및 학생 하위그룹별(영어학습자, 장애 학생, 소수민족, 빈곤층 등)로 세분화된 결과들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연방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험 참여율을 95%로 유지해야 한다.

주 정부가 책무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의대로 서로 다른 학생 그룹을 일명 ‘슈퍼 하위그 룹’으로 조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최대 7개의 주 정부만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제한된 시간 동안 지역 차원의 테스트를 시도해볼 수 있다.

학구는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역 및 국가에서 인정한 테스트(SAT, ACT 등)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NCLB와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의 최소 95%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는 요건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주정부가 고유의 시험 불참에 관한 법인 옵트아웃(opt-out) 법을 제정할 수 있고, 목표 달성에 실패한 학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 주 정부는 ‘도전적인’ 학업 표준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학업 표준 기준으로 초·중등학생의 학업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커먼코어 Common Core)를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커먼코어를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 교육부 장관은 주 정부로 하여금 특정 표준을 선택하도록 권할 수 없다.

대상별 평가 방안

ESSA는 영어학습자(영어 능력이 미숙한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습자 (장애학생 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영어학습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초․중등교육법(ESEA)」의 영어습득 관련 섹션인 ‘타이틀 III(Title III)’에서 책무성 섹션인 ‘타이틀 I’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영어학습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주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영어학습자의 시험 점수를 포함 시킬 수 있다. 미국 거주 첫해에 영어학습자들의 시험 점수는 학교의 등급 (School’s rating)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지만, 영어학습자들도 시험에 참여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

2년째인 영어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주 정부는 이들의 학업 발전 정도에 대한 평가를 읽기와 수학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3년째인 영어학습자들의 결과는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다루도록 하고 있다.

둘째,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전체 학생 중 1% 이내에서 대안적인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교사의 경우 주 정부는 더 이상 학생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교사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NCLB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자격을 갖춘 교사(Highly qualified teacher)’요건도 삭제되었다.

과거 교사 인센티브 펀드(Teaher Incentive Fund)였던 현재의 ‘교사와 학교 지도자 혁신 프로그램(Teacher and School Leader Innovation Program)’하에서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교사에 대한 성과급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구들에게 교부금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및 펀딩 방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방 정부는 체육, AP(Advanced Placement), 학교 상담, 교육 테크놀로지 등에 관한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새롭게 창안한 160억 달러 규모의 ‘Block Grant’ 교부금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3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학구는 한 개 이상의 학생의 전인적 발달 관련 활동(최소 20%)과 한 개 이상의 안전 및 건강 관련 활동(20%)에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미취학 아동 발달 교부금(Preschool Development Grant)’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교육부와 함께 보건후생부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미국 정부는 연구 및 혁신 촉진, 학부모 참여, 예술 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펀딩과 관련해서는 현행 ‘타이틀 I’의 지원금 산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 하되, 교사의 역량에 관한 ‘타이틀 II(Title II)’ 지원금 산출 방식은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정부 역시 별도의 교육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맺으며

최근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률(83%, 2015년 기준)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역시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성과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주 정부의 더 유연한 교육 정책 집행과 학구, 학교 차원에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ESSA 법안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 실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본고는 <계보경(2016). 미국 모든학생성공법(ESSA)의 주요내용 및 낙오아동방지법(NCLB)과의 비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리포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