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사고 부작위 살인 인정 첫 사례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백여 명을 내버려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이 씨가 퇴선 명령을 했다고 봐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등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 모 씨(43)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강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 씨(48), 기관장 박 모 씨(55)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