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명사고 부작위 살인 인정 첫 사례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YTN 방송화면.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백여 명을 내버려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이 씨가 퇴선 명령을 했다고 봐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등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 모 씨(43)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강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 씨(48), 기관장 박 모 씨(55)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