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 집행부 수사•시국선언 교사 징계 착수

 

檢警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84명 소환통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요청

교육부, 검찰, 경찰 등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와 징계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에 대해 오는 18일과 19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의 전교조 전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전교조 간부 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의 고발과 경찰의 수사에 이어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여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전교조가 지난 달 29일 주도한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징계 시한을 다음 달 11일까지로 명시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국정화 확정 전에는 교육계가 찬반 갈등이 초래됐지만, 국정화 확정 후에는 대규모 교사 징계사태 등으로 더 큰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교사 징계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이 위법행위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각 교육감이 징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화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 경기 용인의 한 학부모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검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핵심인데 이렇게 교단이 흔들리면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