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지난 11월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협의 합의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방법을 교사의 자기성찰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17일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교사의 자기성찰 방식으로) 시행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히려 초등학생의 서술적 평가가 중고등학생보다 약할 수 있기에 체크리스트 방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선정의 자료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대체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주 나타난 점을 미루어볼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취약한 초등학생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술형으로만 평가하고 이를 연수 대상자 선정 자료에서 배제하는 것은 초등학생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방법 변경은 이런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 조치"라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에 대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여론은 수렴하지 않은 채 교총과의 단체 교섭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