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심의‧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예방 수단이 미비해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4일 시‧도교육청에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교총)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 추진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것은 교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예단한 왜곡된 현실 인식"이라며 "소속 학교장과 타 학교장의 재산규모가 비교되는 등 재산 사항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회자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학교장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상 발생된 문제 등 흠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과 예산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월권과 간섭으로 교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강한 것 또한 현실이고, 예산 집행결과는 학교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에게 4급 상당 이상의 예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교원은 일반직과 달리 별도의 직급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학교장에게 일반직 4급 이상에 상당한 대우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히려 학교장의 대우와 예우는 차치하더라도 교권(Teaching Right) 침해로 쑥대밭이 되어가는 학교현장은 방치되고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에게 정부 차원에서 과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