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 임시이사 파견이유 사라져
영훈학원이 3개월 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영훈학원에 대해 임시이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분위 관계자는 “임시이사 파견 사유는 사라졌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매각 대상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훈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당시 이사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은 후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영훈학원 정상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사분위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관선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영훈학원 이사회는 최근 학교법인을 인수할 경영 의향자로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교회를 확정한 상태다.

